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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게 됨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무엇일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시험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는 인원이 최소 선발해야 하는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합격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2차 시험 성적 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기존 선발인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 결정이 났으므로 고득점을 목표로 잡고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어렵다던데,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할 수 있을까?

 

 공인노무사는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1차에 비해 2차 시험의 합격률이 10%대에 그칠 정도로 그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많은 응시자들이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하며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과 시험을 병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수험생들 역시 학원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활동과 병행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시험만 준비한다면 교재와 인터넷 강의 등의 매체를 활용해 충분히 독학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활동과 병행해 시험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많은 노무사 학원에 학업 및 직장과 시험을 병행하는 응시자들을 위한 '주말반'도 개설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학원을 선정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많은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최소 2~3년의 수험생활을 예상하고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과 병행하며 3-4개월 정도 투자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2차 시험의 경우, 전업 수험생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2차 시험준비를 한다면 전업수험생으로 전향을 하거나, 정말 각오를 하고 독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1차 합격하고 그 해 2차가 떨어지면 그다음 해에 1번 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예생' 제도가 있습니다. 노무사 1차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해 놓는 것은 필수입니다.

 

 

 

 

 

 

 

공인노무사 응시 자격

 

 

응시 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 시험은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해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 시험 합격자

 

 

 

결격 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공인노무사 시험 일정

 

 

 

 

 

 

 

 

 

 

 

공인노무사 시험 내용

 

 

시험과목 및 방법

 

 

 

 

† 응시 수수료

  • 1차 : 30,000원
  • 2차 : 45,000원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점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공인노무사 합격 기준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을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공인노무사 합격률

 

 

 

 

 

 

 

 

 

 

 

 

 

 

 

공인노무사 합격 공략

 

 

1차 시험공부법

 

① 노동법(1, 2)

1차 시험의 노동법(1) 과목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다룹니다. 노동법(2) 과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룬다. 2차 논술시험에서는 노동법 (1), (2) 두 과목을 통합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노동법 (1), (2) 과목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노동법 (1), (2) 과목을 합치면 배점이 200점으로 상당한 데다, 2차 시험에서도 다른 과목보다 1.5배 높은 150점의 배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에 관한 전문가여야 하므로 노동법은 후에 공인노무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민법

민법 과목은 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과목이므로, 수험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과목입니다. 특히, 조문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기본서부터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민법 과목은 시간 분배가 중요하고, 해마다 난이도도 높아지므로 과락하지 않도록 합격 커트라인을 맞추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③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과목은 개정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시험 직전까지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법조문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주로 고용보험 및 산재법 파트에서 빈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과목 이기도 하지만 단순암기과목으로 '왜?'라는 질문보다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외워야 할 게 많고, 개정되는 내용도 있어서 미리 볼 필요가 없고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④ 영어 과목은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⑤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원점수나 조정점수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40점을 넘으면 과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은 둘 중 1과목을 선택하는데, 특히 경영학개론은 매우 방대한 양을 다룹니다. 하지만 비전공자인 경우 경제학원론보다는 경영학개론이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에 선택을 많이 합니다. 또한, 경영학개론을 선택하면 2차 시험에서는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경영학개론을 선택합니다.

 

 

 

 

 

 

 

 

 

 

 

2차 시험공부법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모든 회차 중 합격률이 가장 낮습니다. 노동법은 4문항이 출제되며 그 외 나머지 과목은 각각 3문항씩 출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의 경우 논문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과목 당 답안지를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작성해야 합니다. 즉, 1차 객관식과는 전혀 다른 유형인 논문형 형식으로 시험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많이 써 내려가야 합니다. 인사노무관리론이나 경영조직론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용 모양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노동법

노동법 과목은 유일하게 2교시에 걸쳐 시험이 이루어진다. 노동법 (1)과 (2)가 통합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다른 과목보다 1.5배 높은 150점의 배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② 인사노무관리론

인사노무관리론 과목은 기본적인 암기는 필수적이며, 내용을 이해할 때 경영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③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과목은 노동법이나 인사노무관리 과목에 비하면 범위가 적은 편이지만, 암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④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수험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조직론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데, 인사노무관리론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차에서 경영학개론을 선택한 후, 2차의 경영조직론까지 연계시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중이 큽니다. 또한, 노동경제학은 공부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실수도 없을 만큼 잘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면 행정쟁송법과 연계된 부분이 있지만, 고득점이 매우 어려운 파트입니다.

 

 

 

 

 

 

 

 

 

 

 

3차 시험공부법

 

3차 시험은 구술형 면접으로 거의 100%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예상되는 면접 질문을 준비하거나, 노동 관련 시사 이슈 등을 가볍게 훑어보고 가는 정도로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공인노무사 진로 및 전망

 

 

공인노무사 자격증 우대 및 가산점

 

 

 

 

 

 

공인노무사회 입회 절차 및 회비

 

 공인노무사가 된다면, 반드시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입회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개업회원, 즉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개업 혹은 취업한 회원은 입회비 120만 원을 일시납 해야 합니다. 일반회원, 즉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 회원의 경우, 입회할 때 2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후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개업 혹은 취업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월회비도 납부해야 하는데, 직무개시등록일 기준으로 1년 차는 월 2만 원, 2년 차는 월 3만 원, 3년 차 이상은 월 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회원은 연차에 관계없이 월회비를 2만 원씩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CMS신청(자동이체), 지로, 계좌이체 등이 있는데, 매년 1월 선납하는 경우 2개월분을 감면해 줍니다. 입회를 하게 되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성실회원’이라는 회원등급을 얻게 되며, 모든 페이지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회 입회를 하게 되면 Welcome Kit도 얻게 되는데, 그 구성품은 다이어리와 탁상 달력, 벽 달력, 월간노사 Focus 및 책 2권, 공인노무사 금배지입니다.

 

 

 

 

 

 

 

공인노무사 실무 수습기간

 

 많은 자격증이 취득 즉시 효력이 생겨, 입사 지원 시는 물론이고 학교 및 재직 중인 회사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로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정식 공인노무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정말 많은 법령지식과 컨설팅 스킬을 구사해야 하기에 5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거치게 됩니다. 실무수습기간에는 월 18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주로 최저임금)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은 무엇일까?

 

 힘들다고 소문난 공인노무사 시험에 어렵게 합격하고,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공인노무사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 노무사는 매년 말(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총 8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노무사의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매년 의무보수교육을 공지 및 안내하며,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역시 유의하여 의무보수교육을 꼭 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러닝 센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를 수강 완료하고 나면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다만,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성실회원이라도 강의 수강료는 4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연봉은 어느 정도 일까?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익숙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의 연봉을 들으면, 공인노무사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높은 연봉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연봉의 차이가 존재하며,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당연히 급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연봉은 중위 5,200만 원, 상위 8,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급여에는 기본급+인센티브(성과급)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발표한 노무사의 직업 만족도 역시 75.8%로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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