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비보전기능사 란? 국가적으로 장치산업들의 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므로 설비관리를 기술적으로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산업사회에 요구되어 설비관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정함 설비보전기능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설비보전기능사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활동이 가능할까?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혹은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나 제조, 설치, 인증, 검사, 유지관리 등에 있어 실무 경력이 있어야 활동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비보전기능사처럼 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비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 전문인력으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설비보전기능사와 보조 기계설비..
국가기술자격증
2025. 8. 5.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