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사 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차이점은?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지도자"로 함께 총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난이도로 구분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필기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상담사 2급 이란?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 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합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