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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란?

 

 변리사 자격제도란 우리나라의 공업소유권 제도가 창설됨에 따라 함께 제정,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서 권리분쟁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가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즉 변리사란 산업 재산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나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산업 재산권의 출원과 등록까지의 절차를 대행해 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특허 관련 법률적인 부분과 특허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변리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독학으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리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법률과 소송,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법률과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사설 학원에서도 변리사 시험을 위한 온, 오프라인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1차 시험에 있어서 영어능력 검정시험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둘 다 독학으로 취득하기보다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나 모두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리사는 어떠한 직업적 특성을 갖추고 있을까?

 

 변리사의 경우 다른 직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임금과 복리후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고 고용도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며, 능력에 따른 승진 기회와 직장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무시간이 평균에 비해서는 긴 편이나, 규칙적이고 근무환경이 쾌적한 편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사무직이기에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과 비롯한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은 큰 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사회기여나 직업소명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변리사 고용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이 적어 고용평등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변리사와 변호사, 이름만 보면 한 글자 차이라 얼추 보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수행업무에 있어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리사는 특허청 출원대리, 특허심판원 심판대리를 수행하는 반면에 변호사는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리사의 경우 특허(침해) 소송 대리, 기타 민사, 형사 소송을 대리해주지는 않지만 변호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등록을 통해서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 응시 자격

 

 

응시 자격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결격 사유

 

 

 

 

 

 

 

 

 

 

 

 

 

 

변리사 시험 일정

 

 

 

 

 

 

 

 

 

변리사 시험 내용

 

 

시험 내용 및 과목

 

 

 

¶ 변리사 응시료

 - 1차 : 50,000원

 - 2차 : 50,000원

 

 

 

합격 기준

 

 

 

 

 

 

 

 

변리사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변리사 합격률

 

 

 

 

 

 

 

 

 

변리사 합격 공략

 

 

변리사 합격 TIP

 

민법의 경우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연관이 되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민법개론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법학적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습보다는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요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보다는 지엽적인 판례의 결론까지 잘 알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을 암기 중점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이해를 중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에 원고의 주장, 피고의 항변, 원고의 재항변 순으로 주장을 적으며 판례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공부방법입니다.

 

자연과학개론의 경우 단시간에 성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기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법의 경우 조문집에 있는 빈칸을 채우지 않고 읽으면서 빈칸 상태로도 완전한 조문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이해 및 암기해야 하며, 기출문제집 및 객관식 문제집을 풀면서 핵심이론정리 책에 틀렸던 내용을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실생활과 많이 연결이 되어있어 많이 어렵진 않으나 심사기준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특허법의 경우 조문 문제나 심사기준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조문노트에 가필을, 판례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 판례는 판례노트에 가필을 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GS에 나온 쟁점 암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기득 시기로 넘어가면서 특허법도 상표법만큼 판례 원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시즌 시기에 판례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꼭 살펴보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변호사시험이나 변리사시험이나 출제위원들은 모두 같은 교수진들이며 두 시험의 경향성이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됩니다. 특허법의 경우 깊게 공부하려 하면 범위가 끝이 없어 헤맬 수 있기에 모든 것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이나 강사의 기준에서 중요하게 집는 쟁점을 위주로 중요도를 달리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적재산법 중요판례 평석에 선정된 판례에서 한 두 문제씩 꼭 기출 되는 경향이 있으니 주로 A급으로 언급되는 판례와 평석이 나온 판례는 따로 문서화해서 해당 판례사안과 관련된 쟁점별 판례를 정리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문제의 경우 내가 얼마나 기존판례를 잘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만큼이나 외운 내용을 사례에 맞게 써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목차 내에서 문제에 나오는 주체와 표장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안을 풀어내는 듯한 풀이방식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판결법원의 경우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가능하면 어떤 법원인지, 스토리 또한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야 한다.

 

 

 

 

 

 

 

 

 

 

 

 

 

 

 

 

 

변리사 진로 및 전망

 

 

변리사 자격제도의 가치는?

 

 향후 5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는 2016년 10월 말 9,007명으로 2010년 대비 51.1% 증가하였으며, 매년 8.5%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 특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 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R&D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실무수습기간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실무수습을 마쳐야 변리사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실무수습은 집합교육 250시간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특허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변리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입니다.

 

 

 

 

변리사 취득 후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변리사로 진출하게 된다면,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합니다. 또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하게 됩니다.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의 침해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또는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합니다. 게다가 소유권 권리분쟁 등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준비 절차나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론을 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소유권의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 및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합니다.

 

 

 

 

변리사 자격증 취득 시 연봉

 

 2022년 8월, 워크넷 기준으로 ‘변리사’로 검색하였을 때 검색 결과는 총 57건이 나왔으며, ‘산업재산권‘으로 검색하였을 때 13건의 검색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색결과는 법인분야의 변리사 채용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 경력 모두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이 많은 편입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선호하고 경력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지만, 신입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봉으로는 경력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변리사의 임금 수준은 변리사의 임금수준은 하위(25%) 5651만 원, 평균(50%) 6536만 원, 상위(25%) 815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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