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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정보, 응시 자격, 시험 일정, 시험 내용, 합격 기준, 합격률, 합격 공략, 기출 문제, 진로 및 전망
오디너스 - Career 2024. 7. 24. 07:00
세무사 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기간은 얼마나 될까?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은 전공자, 비전공자 등 사람 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 응시생의 경우 회사 퇴근 후 공부를 해야 하므로 하루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6년~7년 정도 준비하며 전업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의 경우 3년~4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무사 시험 중 유예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유에 제도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는 경우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모든 과목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기에 많은 응시생들이 이 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8대 전문직 자격증과 세무사 자격증 비교
변화하는 AI시대, 세무사 대체될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도 세무사의 직업 대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순한 전표 입력 등의 경리 업무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는 있으나, 본래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고도의 사고력과 창의력, 응용력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정보원의 ‘2021 한국직업전망’ 자료에서도 향후 10년간 세무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1% 이상 2% 이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무사 응시 자격
세무사 응시 자격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 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는 자
세무사 결격사유자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 시험 일정
세무사 시험 일정
세무사 응시 수수료
- 필기시험 : 30,000원
- 실기시험 : 30,000원
세무사 시험 내용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 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세무사 일부 시험 면제 대상
세무사 합격 기준
세무사 합격률
세무사 합격 공략
세무사 1차 시험
1교시 과목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입니다.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며,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는 것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었으나, 최근 들어 난이도가 상향조정된 듯한 출제동향이 보이는데, 쉬운 듯하면서도 2,3개의 선지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이 그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재정학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주어야 남은 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꼼꼼히 공부하여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세법학 개론 점수의 상승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법학 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뉩니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기타세법이며,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되며, 말문제와 계산문제가 출제됩니다.
2교시 과목은 회계학개론 + 선택법(상법(회사 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일)입니다. 회계학개론은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회계의 두 가지 세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폭넓게 준비해야 합니다. 선택과목의 경우,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세 가지 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선택과목 중 경우 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인데,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법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회계, 세법 지식과 융화되어 이해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교재와 강사가 많아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양이 다른 두 과목보다는 적은 편에 속하며, 회독수를 올리기 편한 과목입니다. 상법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지만, 적은 양에 비해 내용은 생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법 중 유일한 공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인 ’ 조세불복‘을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며, 공부할 양은 비교적 작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암기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중 민법총칙 부분만 나오며 상법에 비해 양도 적고 법대생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모두 각각 법인세법, 세법전반,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며, 최근 선택과목 간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간 합격률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
2차 시험의 경우, 총 4교시에 걸쳐 치러지며,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의 네 개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각 과목당 90분이 주어지며, 모두 주관식 시험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와 그다음 해까지 2차 시험을 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2차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회계학 1부의 경우, 회계학 2부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범위는 넓고 출제되는 문제 수는 적은 특성상 결코 만만한 난이도의 파트는 아닙니다. 회계학 2부 시험의 세무회계의 경우, 풀이과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를 예측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또한 세법학 1,2부는 세무회계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2차 진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학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 계산식에만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는데, 생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락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대비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강이나 독학, 무료강의 등을 통해 대비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무사 진로 및 전망
세무사 취득 후 가산점
수습교육은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할까?
자격증의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업 시,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서의 가산점 취득이 목적이라면 수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회사 취업이 아닌 개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습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 6(세무사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기본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 1개월, 5개월을 받게 됩니다.
기본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며 윤리 교육, 소양 교육 국세 및 지방세 교육, 회계 및 세무 회계 교육, 국제 조세 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 등을 월 8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특별 교육은 국세청, 세무서, 세무 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로 출근하며 실무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만약 수습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자격시험 합격 이후 너무 오래되지 않은 세무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취득 후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세무직 7/9급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세무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국세청 경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가장 무난한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무난한 이유는 간단한데 1~2년만 더 투자하면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사 시험을 치느라 지친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을 추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니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직은 업무 특성상 업무 하나하나가 민원이 얽혀 있어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격상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일자리가 맞다고 느껴진다면 도전해야겠지만, 활동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진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공기업 직장인으로 일할 수 있다. 세무직 7/9급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급여는 더 많이 주지만 덜 전문적인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보통 연봉 테이블이 공무원보다는 높고,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개업할 생각보다는 안정된 고연봉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기업을 추천합니다. 다만, 공기업은 회계학 / 재무관리 / 경영학을 시험범위로 하고 있어 재무관리와 경영학은 추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무(회계) 법인 취업의 길도 있다. 세무사들은 별일 없으면 세무법인에 취직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대형펌 아니라면 3,000~3,500 정도가 초봉일 텐데 처음은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차가 쌓일 때마다 새롭게 연봉 계약을 합니다. 세무법인은 업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2~3년 차쯤 되었을 때 빅펌 회계법인으로 경력직 이직해 가는 경우도 많으며 세무법인은 상대적으로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도제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나마 내부 프로세스가 잘 되어있는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기업 or 은행권 취업은 세무(회계) 법인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싫다면 대기업으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취업처입니다. 대기업은 대부분 서울 근무이며 연봉 수준이나 복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세무사 합격 후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업 : 1인 창업이 가능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폐업을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과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사간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늘려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무 세무사 : 세무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초봉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큰 인상폭을 기대할 수 있다. 몇 년 후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직 공무원 :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승진할 때에도 가점이 있으며 안정적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폭넓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후에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체 취업 : 대표적 공기업, 대학교 교직원, 은행, 일반 대기업 등의 취업공고에서 세무사 우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수준 높은 연봉과 복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 조세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 후 해당 분야의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구인구직 정보와 연봉은 어떻게 될까?
세무사를 워크넷에 검색한 결과 채용공고는 1453건으로 확인되며(2022년 07월 28일 기준), 세무사 사무소 규모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경력직(최소 1년 이상) 채용 공고이며 1년 경력직의 경우 연봉 4000만 원 선에서부터 시작되며 규모가 큰 세무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연봉 1억까지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봉이 2400만 원 선에서는 신입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입이라는 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