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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이란?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리 이를 저문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거나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자격제도.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을 주요 직무로 합니다.

 

 

응시 자격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기계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10)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 내용

구분 교시 시험과목 검정 및 시험시간
제 1차 시험 1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및 소방전기
 * 소방관련법령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객관식 4지선다, 125문항
   (125분)
제 2차 시험 1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 논술형, 3문항 (90분)
2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논술형, 3문항 (90분)

 

■ 합격 기준

제 1차 시험 매 과목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 2차 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소방시설관리사 응시료

 - 제 1차 시험 : 18,000원

 - 제 2차 시험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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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률

구분 제 1차 시험 제 2차 시험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제 22회
(2022년)
5,311 2,131 40.1% 2,992 172 5.7%
제 21회
(2021년)
6,874 3,317 48.2% 2,802 104 3.7%
제 20회
(2020년)
5,765 1,075 18.6% 2,307 65 2.8%
제 19회
(2019년)
5,776 2,943 50.9% 2,850 283 9.9%
제 18회
(2018년)
5,446 1,945 35.7% 1,853 67 3.6%

 

 

소방시설관리사 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번호 자격 1차 시험 면제 과목 2차 시험 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 15년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 수리학*약재화학 및 소방전기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소방관련법령  
3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5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출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한 과목 선택하여 응시 가능

 

활 용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시 직접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점검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필수 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린 회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소방시설 점검, 관리 업체에 자신말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없을 경우엔 굉장히 대우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소방시설관리사 채용 공고가 많이 나와있는 만큼 공기업으로의 취업도 수월 합니다. 최근 들어 소방시설관리사의 연봉이 줄어들었다거나 취업이 예전만큼 쉽지 않아 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19년도 갑지기 300명에 가까운 합격자거 나오면서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적은 시장은 맞으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종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 정보, 응시 자격, 시험, 합격 공략, 활용

정보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행되었으며, '방화책임자(1958년) → 방화관리자(1967년) → 소방안전관리자(2012년)'로 명칭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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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 - 자격, 정보, 시험, 활용

소방설비기사 란? 소방설비기술사 면허는 개인이 소방설비의 유지·보수·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소방 펌프, 소화기, 호스 및 관련 시스템의 기능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전문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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