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기사 란? 토목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 등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일로서, 종합적인 국토개발과 국토건설사업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토목기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토목기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할까? 토목기사가 되면 크게 사회기반구축, 건설현장부공사 두 가지 일을 하게됩니다. 사회기반 구축은 대규모 택지개발공사, 댐, 교랑, 도로, 항만, 터널 등의 사회 기반 인프라 시설 공사에 참여하고, 해당 분야에서 연구(지반 및 지질조사, 토목구조) 및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건설현장부공사는 건축분야가 주가 되..

정 보 소방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기계, 전기, 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검사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로 부품설게 및 공정설계,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등으로 진출을 하게됩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 [송유관사업]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제조업체, 플랜트산업체, 에너지관련산업체, 반도체 및 통신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일반기계기사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