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사 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차이점은?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지도자"로 함께 총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난이도로 구분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필기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가기술자격증
2024. 10. 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