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사 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차이점은?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청소년지도자"로 함께 총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난이도로 구분했을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필기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이란? 임상심리사는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심리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입니다. 임상심리사는 학력과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는데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거나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2급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정신 건강과 심신의 안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2급 원서접수 바로가기 임상심리사2급 실습수련은 어떻게 받게 될까? 임상심리사 자격 요건 중 실습 수련에 관한 항목이 있어 공단에서 인정하는 감독자가 재직하는 수련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습은 심리학 분야 대학교수..

청소년지도사 3급은 어떤 자격증일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격 연수 과정을 마친 자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청소년 활동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신체단련, 예절교육, 사회활동, 자연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3급의 경우 전공과목을 이수한 전문대 졸업자나 3년 이상의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주로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3급 청소년지도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대학 혹은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는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