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란? 변리사 자격제도란 우리나라의 공업소유권 제도가 창설됨에 따라 함께 제정, 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서 권리분쟁의 범위 또한 확대되어가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즉 변리사란 산업 재산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나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산업 재산권의 출원과 등록까지의 절차를 대행해 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특허 관련 법률적인 부분과 특허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변리사 자격증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변리사 자격제도 시험의 경우 독학으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 다..

관세사 란? 무역 및 통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출입 관련 법령을 알기 어렵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상품을 분류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분류가 쉽지 않으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사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어 업무의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원서접수 바로가기 관세사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 점수 있으면 좋을까? 대한민국 전문자격시험은 거의 대부분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어가 1차 과..